담양, 군민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4-04-23     취재팀

 

 

담양군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군민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참여할 군민을 지방세 모범 납세자 중 읍면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23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업무담당자와 군민 현장체험단을 ‘체납차량 영치 활동반’으로 합동 편성해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은행ATM기기, 가상계좌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할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