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담양군수 예비후보,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천명
신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동은 후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 왔으며, 그리고 당선 된다면 과연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최대한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면 된다”면서 “그런데 한창 속도를 내서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상대방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구태의 꼼수를 부리는 선거운동이 꿈틀거리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신 교수는 모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나왔다’거나 ‘신 교수가 이번에는 이름만 알리고 들어갔다가 다음에 나온다’ 등 출처 불명의 유언비어가 돌아 발목을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신 교수는 이번에 출마를 포기했다’더라는 등 조직적으로 남의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이 중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없는 자가 모 군수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기도 했다”면서 “유권자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해 비열한 꼼수를 부리는 구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으로 철저히 가려내서 철퇴를 내려야 하며 최초 유포 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이나 금품선거는 워낙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체 드러나지 않지만, 흑색선전은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당사자의 통화내역 분석, 인터넷 게시물 압수 수색 등 과학수사 역량을 동원해 쉽게 최초 유포 자를 추적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다.
신 예비후보는 “선거에서 승부의 최종 심판은 유권자이며, 깨끗한 정치는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승부를 가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데서 시작한다”면서 “우리 지역 선거만큼은 지역민 모두가 즐겁게 소통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격려하며 아름답게 치러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