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14-07-16     취재팀

- 재산세(주택·건축물) 18억2천9백만원 부과

 

담양군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6천만원이 증가해 19,575건에 18억2천9백만원이 부과됐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가 증가된 것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과 작년에 이어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 등 관내 신축 증가로 인해 신규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며,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앱’이 출시 사용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