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노령연금…담양군비부담 2배

2014-07-30     김정주 기자

연금대상 9천980명중 9천359명이 20만원 수령
매달 7천만여원씩 연간 8억4천만여원 추가 필요
연금수혜대상 67명 탈락 상대적 박탈감 고려돼야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담양군은 2배에 가까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던 어르신 가운데 67명은 기초연금지급 소득기준이 변경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에 따르면 연금이 없거나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7월25일을 시작으로 매달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2%를, 담양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8%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바로 직전인 6월말 현재 담양군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2천820명으로 4만7천612명인 전체인구 대비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8.4%에 해당하는 1만47명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았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총액은 9억8천320만여원으로 이 가운데 담양군이 부담한 금액은 7천282만여원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담양군은 이 달부터 2배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연금대상을 정하는 소득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발생하게 됐다.
담양군이 파악한 7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은 9천980명으로 이 가운데 93.8%에 해당하는 9천359명(부부 합산 32만원 포함)이 매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423명(4.2%)은 11만원에서 18만원을, 198명(2.0%)은 10만원 미만을 받는다.
6월과 비교하면 수급대상자는 67명이 줄었지만 20만원 수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담양군은 19.1%에 불과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부담액보다 무려 96.5%가 증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실제로 7월 기초연금 지급액은 19억3천170만여원인데 이 금액은 국비 17억8천861만여원에 군비 1억4천308만여원(나머지 2%는 도비)으로 충당된다.
6월 군비부담금 7천282만여원이 1억4천308만여원으로 증가하면서 담양군은 최소한 매달 7천25만여원씩 연간 8억4천300만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금년도 담양군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총액은 169억1천100만여원(군비 13억5천288만여원)으로 6월까지 53억8천700만여원(31.9%)이 지급돼 115억2천400만여원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 담양군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은 115억9천만여원으로 당장 금년부터 7천만여원이 부족하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에서 연간 8억원이 넘는 손실은 다른 부문의 희생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는 통례에 비춰 보면 기존에 없던 대규모 신규 지방세원이 발굴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순수하게 군비로 수행되는 주민복리 증진사업이나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의 축소로 전가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된 어르신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인 박탈감도 고려해야 할 변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주민 김모(52·읍)씨는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을 대우해드린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연금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기초연금을 위해 군비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써야 할 해 군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주민편의나 교육 및 청소년복지, 농업인 지원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등 군비로 이뤄지는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