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60일 이내 신고해야
2014-08-27 취재팀
지연·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앞으로 부동산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7월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시행됨에 따라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 또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로 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조영성 민원봉사과장은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자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가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의 신고를 유도하도록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