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부터 담양읍 중앙로 CCTV 본격 단속
2014-09-19 추연안 기자
정차 허용시간 15분…적발시 과태료 4만~5만원
9월 15일부터 담양읍 중앙로 일대에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CCTV가 가동되는 구역은 읍 중앙로 입구인 담양터미널 인근 E마트부터 담양성당 사거리까지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적발시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 정차 허용시간은 읍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감안해 15분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양방향 주차금지구역을 운영해 301명에게 주·정차 위반 적발사실 계고서를 발송했고,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되도록 밝은안경 뒤편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