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14-10-31     김정주 기자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이 추진중인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주평리 일원 4천549필지(7.78㎢)가 토지거래 지난 30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에 제한이 따르게 됐다.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일원의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지 일원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거래가격 상승, 보상협의 지연 등을 차단하고자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00㎡, 녹지지역 66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나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