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지역 조합장 선거 2월 24·25일 후보 등록 … 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2015-01-20     추연안 기자


오는 3월11일, 농협 9곳과 담양축협 등 10곳에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작은 지방선거’로 불리우는 조합장 선거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4~25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2월28일까지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자만 어깨띠·윗옷·소품·전화·정보통신망·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현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사 대담토론회 등을 못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사실상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현행 공직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한다.
선거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 신청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 후보는 물론 배우자, 조합원 등에게 모든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단,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담양군선관위가 선거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담양군선관위는 의무위탁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기부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연초 보답대회 등을 틈타 위법행위가 판칠 것에 대비해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농협도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별 조합원 수(2014.9.21기준)는 ▲담양농협 3천111명(읍 2천376명, 용면 735명) ▲봉산농협 1천149명 ▲고서농협 1천753명(고서 1천165명, 남면 588명) ▲창평농협 2천288명(창평 1551명, 대덕 737명) ▲무정농협 1천149명 ▲금성농협 1천160명 ▲월산농협 1천112명 ▲수북농협 1천785명 ▲대전농협 1천413명 ▲담양축협 1천669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