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5-01-26 취재팀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담양군이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천847건 7천850만여원을 부과하고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17일간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61-380-3272)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해 자진납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