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담양군의원 대표 발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2015-03-30 김정주 기자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여성창업농이나 여성농업경영인 등의 창업활동을 위한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옥 의원은 “조례에 따라 관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면 여성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촉진돼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뤄져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옥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지난 제250회 군의회 정례회에서도 농촌일손 부족문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귀농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대책 등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