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로변 농막 설치 가능’ 개정안 발의
2015-04-02 취재팀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의 주거지 등은 도로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게 맞지만, 농지로부터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은 농막설치 제한에 따라 농사에 불편함을 줘 왔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속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