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담양 도의원 발의 ‘주택조례 개정안’ 통과
전남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2015-04-30 취재팀
전남지역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와 자문 등의 역할을 할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전정철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원단의 주업무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자문사항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하고 관리실태를 평가해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주택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의 사업자문과 단지 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감사할 수 있게 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주거문화개선과 공동주택의 관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