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현수막 대대적 단속…과태료 부과

2015-05-19     추연안 기자

담양군이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돼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군은 관내에 설치된 33개소의 공공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해 현수막 3㎡는 13만원, 5㎡는 25만원, 10㎡는 58만원이며, 10㎡이상은 80만원에 1㎡당 15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그동안 읍시가지와 읍면 소재지의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으로 도시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남도음식큰잔치 등 대형 행사가 앞두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왔다.
군 관계자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정비 및 단속을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읍면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공공게시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