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가입하세요
2015-05-19 김정주 기자
농지 감정가 1억원 기준, 종신형 매월 29만1천원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노후생활 안정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이병권)에 따르면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써,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농촌사회의 안정망 확충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매년 개별 농가의 사정이나 농산물시장의 상황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도 안정적이며,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줄 수도 있어서 연금수령액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종신형, 15년형, 10년형, 5년형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형별 가입가능 최소연령은 종신형이 65세, 15년형 68세, 10년형 73세, 5년형 78세 등이다.
감정가액 1억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했을 경우 최소연령 농업인이 매달 받게 될 농지연금액은 종신형 29만1천원, 15년형 45만7천원, 10년형 65만6천원, 5년형 125만1천원이다.
다시 말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나온 추가적인 소득도 가져가게 된다.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1명의 고령농업인이 가입했다.
이는 고령농업인들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녀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노후 준비를 위해 막상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다가도 토지를 상속받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라며 “자식 뒷바라지로 평생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농지를 상속받게 될 자녀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