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쉬워진다-담양군, 관련 조례 제정

2015-06-18     김정주 기자

 

식품위생법 요건 완화

오는 7월말부터 식품위생법상 엄격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관내 농업인 등은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 254회 임시회기에 상정된 이 조례는 ▲관내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 ▲연매출 2억원 미만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농업인 등에 적용되는데 오염물질과의 거리, 작업장과 창고 분리, 환기시설 등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례를 보면 기존에는 오염물질 발생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했으나, 오염물질과 차단되는 구조를 갖추면 된다.
또 작업장과 창고를 분리해야 했던 것이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동화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제조·가공·포장 제조라인은 분리해서 구획해야 했던 것을 선이나 줄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조공정 작업장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자연환기가 가능한 작업장은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밖에도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용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는 탱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20톤 미만의 폐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담양군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위생관리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은 군수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