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대덕면 농축순환자원화시설>국비지원 공익사업 주민반대에 ‘발목’

2015-07-17     김정주 기자

 

사업자, 폐쇄형 건물에 탈취장비 갖추고 우분만 처리
주민들, 악취우려 반대 對 안전장치 마련후 허용 갈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의 설립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2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자 지역의 부족한 축분처리 용량에 숨통을 트여주는 공익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과 사업자, 행정의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죽녹원은 사업비 44억원(국도군비 30억8천만원, 자비 13억2천만원)을 들여 대덕면 성곡리 산 123-1번지 일원 구릉지에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인 (주)죽녹원 측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심한 악취를 발생하는 계분이나 돈분은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냄새가 심하지 않은 우분만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처리시설도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해 우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건물 내부에서 발생된 악취는 포집기에 포집돼 광촉매제와 미생물 분사장치가 결합된 별도의 저감장치를 통과한 후 악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외부에 배출하는 체계로 설계했다.


이와 함께 설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작동이나 기계고장 등의 사고로 악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부지를 집단취락지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 마련하고 형질변경을 통해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주민 입장


축분처리시설에 대해 대덕면 성곡마을 주민들은 반대하는 의견과 (조건부)찬성하는 의견으로 갈려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축분만을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냄새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고, 이 냄새가 기상조건에 따라 마을에 흘러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담양군과 사업자가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뒤늦게 공청회를 여는 것에도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대덕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악취를 걱정하며 살게 된다며 담양군의회에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반면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을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상당하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악취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이 탐탁치는 않지만, 주민반대로 산속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과 더 가까운 곳에 들어설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허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건물을 폐쇄형 구조로 짓고 공장내부에서 우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철저한 여과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하게 하면 냄새로 인한 피해는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여과기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된 공기가 허용 기준치 이내이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느낄 경우에는 곧바로 설비가동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에 주민대표를 참여하게 하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업자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부지와 시설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장시설과 부지, 생산라인 일부를 인근 마을 대표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주게 하는 등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면 시설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담양군의회 입장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접수한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대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동의를 구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개인적인 소견이 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외부에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윤영선 의장은 “축분처리시설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다만 집행부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고, 혹시라도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