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 점검

2015-07-23     담양군민신문

 

농관원, 9월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가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지불제 이행 점검에 나선다.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 예방과 정부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담양·장성군 지역의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한 1만100농가(43,492필지) 중 4천256농가(17,854필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조사원 6개반 12명을 투입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 22일부터 9월30일까지 밭(하계)농업직불금 신청농가의 경우 지목확인 및 실경작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대상품목(26개 품목)으로 밭고정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여부, 작물재배면적, 경운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점검은 1만100농가중 밭(하계)농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30%(밭 고정은 50%)를 표본으로 선정해 현지실사·전화녹취·경영주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밭 고정 직불금은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만원이 지급되고, 밭(하계)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며,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이,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