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 대표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통과
2015-10-28 담양군민신문
이 조례안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명기구의 범위 ▲도지사 등의 책무로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빛공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도민과 조명기구 설치·관리자의 빛공해 발생 방지 노력의무 등이다.
조례는 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빛공해 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권도 규정하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가 제정돼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