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크루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15-11-23     담양군민신문

박철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발전전략,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 유치전략과 연관산업 유치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되고, 또한 전남도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가 규정돼 있다.

박철홍의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 성장 잠재력이 큰 전남도의 크루즈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를 제안하게 됐다”면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남도 크루즈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