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동차세 17억7천900만원 부과
2015-12-18 담양군민신문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담양군이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915건에 대한 17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7억1천200만원보다 6천700만원(3.9%) 증가한 수치이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돼 마감일 전에 자동차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서둘러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체납된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