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발의

2016-02-29     담양군민신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

전라남도의회 전정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전남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전정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정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자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 ▲조성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녹색건축물 인증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임과 동시에 시군별 녹색건축물 조성정책 수립을 위한 상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을 총괄·조정하는 종합계획이자 시행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실천계획으로서 녹색건축 전문가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확대하여 녹색건축 일자리 창출 및 도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