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 보류

2016-04-07     담양군민신문

 

 

1회 세입·세출 추경안, 조례안 16건 처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상속 조례안 부결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군의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비의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정리해 예산 6건에 대해 1억781만6천원을 삭감조정하고 본예산 대비 172억3천263만9천원이 증액된 3천197억3천644만여원을 의결했다.

또한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 14건을 원안 의결하고,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용마루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 폭넓은 여론 수렴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아울러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은 현재 관내 운영 중인 택시의 적정수준으로 감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부결 처리했다.

한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문광석 전직 공무원과 이창진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철원 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다.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결산 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