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성곡리 축분처리시설 백지화

2016-05-19     김정주 기자

사업주체 죽녹원, 자진 사업포기서 제출 44억 국고 반납
매입부지 활용방안 고심…기존 공장에 퇴비생산 추진할듯

담양군과 농업회사법인 (주)죽녹원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덕면 성곡리에 추진했던 농축순환자원화시설 건립은 사업주체인 죽녹원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백지화됐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추진됐다.


담양축협, 창평농협, 농업회사법인 (주)죽녹원, 두리영농법인, 영농조합법인 제일농산친환경 등 5개 단체가 주체가 돼 경축자원화센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친환경농업 체험장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무농약 이상 친환경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생태농업이 추진돼 환경오염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대덕면 성곡리 산 123-1번지 일원 구릉지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심한 악취를 발생하는 계분이나 돈분은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냄새가 심하지 않은 우분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 처리시설도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해 우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건물 내부에서 발생된 악취는 포집기에 포집돼 광촉매제와 미생물 분사장치가 결합된 별도의 저감장치를 통과한 후 악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외부에 배출하는 체계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설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작동이나 기계고장 등의 사고로 악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부지를 집단취락지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 마련하고 형질변경을 통해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곡마을 주민들이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담양군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여는 것은 물론 감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며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급기야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담양군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시설건립을 추진한 이유는 부족한 가축분 처리시설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자가처리 방식만으로는 2만7천두의 소가 배출하는 우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담양 관내에는 한우(1일 14.6㎏) 2만6천200두와 젖소(1일 45.1㎏) 8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매일 420톤의 우분이 배설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처리시설 용량은 담양축협이 봉산면 기곡리에 운영중인 경축자원화센터 80톤(증설용량 가동시), 수북면 풍수리의 수북농업 50톤, 용면 두장리의 축산단지 자가처리시설인 한결유기축산 15톤 등 145톤으로 34.6%에 불과하다.


처리시설에서 처리되지 않는 275톤은 축산농가에서 퇴비사에 보관하거나 축사 인근에 방치했다가 농경지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담양군의 설명이다.


우선 퇴비사에 임시로 보관하거나 축사주변 노상에 방치하면서 발생되는 악취와 파리·모기 등 해충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임시보관 방법은 우분을 부숙시키는 교반과정이 없다보니 충분하게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에 살포돼 유해가스로 인해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되고 토양산성화를 초래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탓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엄격한 목표수질 관리의 규제를 받는 담양군의 사정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축분을 전문적으로 공동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추가적인 건립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담양군은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지만 주민반대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죽녹원 관계자는 “사업예정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매입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대덕바이오 생산시설을 증설해 퇴비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덕바이오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공장부지가 넓지 않은 여건상 교반발효 방식 보다는 사일로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