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단체 지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2016-05-27 담양군민신문
26일 권애영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 의결
권애영 전남도의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통합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정조례에는 체육진흥으로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도지사가 도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며 육성토록 했다.
또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체육사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에 필요한 시책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체육회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애영 의원은“도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명랑한 도민생활로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