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투기목적 땅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할까
메타프로방스 ‘알박기’ 여론…“죽제품 전시장 목적 부지매입” 해명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 A씨가 ‘알박기’를 했으며, 또 다른 원고 B씨는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박기 주장은 A씨가 메타프로방스 사업구역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담양군이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고시를 낸 2010년 1월13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1년 3월24일 토지를 매입한데 근거를 두고 있다.
A씨는 시행사측과 보상가격이나 보상방법 등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2013년 4월 공사가 시작됐고 이로부터 7개월 뒤인 11월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내려지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수용당한 토지에 2015년 3월 가건물 1동,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임의로 설치한 뒤 자진철거 하기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송사를 진행했다.
마침내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판결을 뒤엎고 2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양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공방을 떠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을 규정한 법의 취지가 투기용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알박기를 하려는 사람의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학동마을 주민도 아니고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영농에 종사해온 농업인도 아니며 ▲오랜 기간 동안 토지를 소유해온 사람도 아니어서 토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토지매매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A씨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A씨는 결국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알박기’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곱지 않는 알박기 여론의 당사자인 A씨는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필요도 없는 땅을 사서 돈을 많이 뜯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십 수년간 죽제품과 민속제품을 판매한 입장에서 이 제품들을 전시할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박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보상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더 달라거나 덜 달라는 흥정을 한 적도 없으며 전시공간에 필요한 땅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은 내가 사들인 값에 가져가라고 했었다”며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지 땅을 사가지고 되팔아서 이익을 남겨본 적이 없는 나를 상대로 없는 사실을 뒤집어 퍼뜨리는 것은 모욕을 주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처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준공가능성이 없는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그 파장은 군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담양군에 촉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담양의 관광1번지인 죽녹원 앞 광장에 불법시설물을 가설하고 불법영업을 지속하며 담양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