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추진

2016-06-10     추연안 기자


군은 기념식만 주관…행사지원 근거 조례안 마련

앞으로 ‘담양군민의 날’ 행사가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담양군은 지난 2일 담양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3일에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날 기념식만 담양군이 주관하고, 주민 참여 및 축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를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추진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축제위원회는 부대행사,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담양군은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자료요구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에 협조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21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담양군의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