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위반 일제단속

2016-09-12     추연안 기자


농관원,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최홍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의 국내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3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이력 및 쌀 등 양곡표시제 단속도 병행하고,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 업체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통신판매업체 등 포함), 식육유통업체, 양곡취급·판매업체 및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 ▲나주배, 장흥 표고버섯, 돌산 갓김치 등 지역특산품이다.


또 ▲갈비·한과·다류·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음식점의 소·돼지·닭·오리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도 집중 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소비자의 주 구입처인 대형 할인매장을 비롯해 도소매업체, 축산물판매장, 양곡상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