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내 주·정차단속 CCTV 3대 추가 설치
11월6일까지 의견수렴 행정예고…총 10곳으로 늘어
<추가 설치 지역>
한빛신협 담양지점 앞
씨네월드 삼거리
죽녹원 앞
설치 예정지역은 ▲담양한빛신협 담양지점 앞(문화회관 교차로~심정형외과 앞) ▲씨네월드 삼거리(담양남초교 오거리~담양문화회관 교차로) ▲죽녹원 앞(향교교 남단~담양종합체육관 입구) 등이다.
군은 문화회관과 죽녹원 인근 도로에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양문화회관이나 죽녹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단체는 우편이나 팩스, 의견서를 군 지역경제과(380-3054)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읍 시가지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는 곳은 △담양터미널 인근 △담양성당 사거리 △홍치과 건물 앞 △신남정사거리(서울약국) △중앙파출소 사거리 △담양축협 천변지소 △꽃나들이 화원 앞 도로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까지이며, 임시 정차 허용시간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해 2차선구간(담양터미널~중앙파출소 사거리)은 25분, 4차선구간(담양교~GS칼텍스주유소, 에덴유치원~향교교)은 30분이다.
단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담양시장일인 2·7일에는 담양교에서 하나의원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적발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버스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시가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가동되면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주변 인근에 조성된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