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고교생 수업료 3억원 지원
2017-01-23 담양군민신문
4월 무렵 집행예정…신입생은 일단 납부 후 환급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담양군에 전 가족이 1년 이상 주소를 둔 담양고·창평고·한빛고 학생들이다.
다만, 이중수혜를 방지하고자 전교생에게 수업료가 지원되는 특성화고인 담양공고와 공무원·농어민·저소득 및 기업체나 공기업 등 수업료가 지원되는 학생들은 제외된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고교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뤄져 온 것이다.
담양군은 지난해 담양고 155명에 1억5천100만원, 창평고 127명에 1억1천121만6천원, 한빛고 8명에 595만8천원 등 모두 290명에게 2억6천817만4천원의 수업료를 지원했다.
금년도 분은 전남도가 도내 농업인가정에 지원하는 농어촌학자금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원클릭교육비 대상자가 확정되는 4월 무렵이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분기 수업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은 4월 무렵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를 통해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되며, 이후로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급되거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게 된다.
한편 학교별 1년분 수업료는 담양고 87만7천200원, 창평고·한빛고 각 79만4천4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