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개 품목 재해보험 농협서 판매

2017-02-28     담양군민신문

 

전남도는 오는 4월 14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으로 80%를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폭염 피해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일소 피해 보장 상품은 지난해 적과(알따주기 작업)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과수 봄 동상해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오는 3월 24일까지 일찍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