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9대 대통령선거 조기 대선체제로 전환

2017-03-16     담양군민신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규정을 대통령은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망각하여 탄핵이 인용 되었다.

이는 사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433억 원을 출연 받아 K스포츠, 미르재단 등에 지원, 두 재단을 설립하여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 받았고, 대통령은 사인(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철저히 숨겼다.

또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공직자 몇 명은 부패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런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 뿐만 아니라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조사, 특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헌법수호 의지가 결여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일 이런 사유로 탄핵되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로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즉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이 필요하며, 선거가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배려하는 자세로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에 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일정은 대통령 파면 때(궐위)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함으로 이에 따라 탄핵 하루 뒤인 11일부터 60일 이내 5월 9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 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일에 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5월 9일이 가능한 날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을 “장미대선〃일로 정하였다.

또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