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담양 용마루길’

2017-04-10     담양군민신문

 

6월1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2만원

 

앞으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용마루길에서는 담배 연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담양군이 지난 28일 용마루길 3.9㎞ 전구간의 데크길은 물론 쉼터와 산책로 등 수변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담양군은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홍보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또 2개월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금연지도원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6월 1일부터 담양 용마루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방지조례’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추진으로 담배연기 없는 클린 담양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등지을 금역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담양읍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1호’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