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5월2일까지 납부하세요

2017-04-17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1천281개 사업장에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했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담양군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세무회계과(380-32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