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28일 신청 마감
2017-04-20 담양군민신문
올해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접수가 오는 28일 마감된다.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말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 단가는 1㏊(3천평)당 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10∼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다음해 3월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 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이는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난 3월10일 접수가 마무리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 ㏊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농업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가 편의를 위해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공동 신청접수창구’를 지난 3월말까지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