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6월20일까지 2개월간…적발시 엄중 처벌

2017-04-21     담양군민신문

죽순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담양군이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군은 산주의 동의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 근절로 소득원을 보호하고자 군·읍면·경찰서가 연계해 14개반 3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산불기동대원들을 주요 등산로와 대나무 생태공원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취로 인해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자원의 굴·채취 행위시 엄중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