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우박피해 복구비 신속 지원
전국 최초 조례에 근거 예비비 7억5천만원 긴급 편성
하우스 비닐대 40%, 축사 슬레이트 철거비 60% 보조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군 조례에 근거해 예비비를 긴급편성하고 우박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담양에서는 지난달 31일 금성면과 용면을 중심으로 9개 읍면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254㏊, 비닐하우스 1천925동, 주택 154동, 축사 167동의 피해를 입었다.
담양군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등으로 5억8천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해대책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담양군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구멍만 뚫린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지붕파손은 전파나 반파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농가의 복구의욕 상실은 물론 복구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7억5천만원을 투입, 우박피해 비닐하우스 1천938동과 축사 75동의 슬레이트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국내산 비닐을 기준으로 1동당 설치비를 제외한 비닐대금 53만원의 40%인 21만2천원(총액 4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붕이 손상된 축사 75동의 슬레이트는 250㎡ 기준 752만원이 소요되는 철거비용의 60%인 451만2천원(총액 3억4천만원)을 보조한다.
이와 함께 전국 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해 우박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약대, 묘목대 등 최소한의 구호적 차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재난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돌발적인 국지성재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군 자체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의 군비보조를 확대하는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담양군이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을 우선 지원해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의 우박피해는 그동안 재해가 거의 없었던 담양군도 돌발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