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불법쓰레기 투기 9명에 과태료 부과
2017-07-13 담양군민신문
담양읍(읍장 홍성필)은 지난 5월부터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6곳을 지정해 전직원이 매주 1회씩 집중 단속에 나서 9건을 적발,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담양읍은 그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 구간을 지정해 단속을 벌여왔다.
읍은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권고 등의 홍보 전단지를 마을별 게시판 등에 부착해 ‘생태도시 담양군’의 이미지에 걸맞은 환경 질 제고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허인영 복지담당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배출, 불법쓰레기 투척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