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2017-07-19     담양군민신문


월급 환산 157만3천77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천53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57만3천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이 인상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천470원)보다 1천60원(16.4%)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인상된 안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부여된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