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례 근거로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
담양군, KBS에 정정보도·공개사과 강력 촉구키로
담양군이 메타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위법이라는 KBS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를 강력 촉구키로 했다.
KBS는 지난 18일 담양군이 상위법률의 근거없이 조례를 제정해 메타길 입장료를 징수했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19일 ‘뉴스9’에서도 재차 메타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내용을 다뤘다.
이에대해 담양군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담양군과 군의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보도를 확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해 공공시설물로서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담양 주민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해왔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될 당시 도로로서 ‘용도 폐지’돼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됐다.
이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되는 등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는 조례제정·시행에 근거해 입장료를 받고 있다.
담양군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그동안 약 266억여원을 투자했고,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메타랜드의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길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현재 호남기후체험관 등 개별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나 주차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단순히 메타랜드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통합 관리에 쓰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여 담양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입은 담양군과 군의회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