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 ‘주택 조례 개정안’ 등 5건 대표발의

2017-09-06     담양군민신문

전정철 전남도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을 ‘행복둥지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주거약자 중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철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사업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민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서민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정철 도의원은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