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도로변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2017-09-07 담양군민신문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담양군이 도로 및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최근 담양 관내 도로 및 가로변에는 주말과 휴일만 되면 불법 옥외광고물을 심야 및 공휴일에 설치했다가 거두는 ‘게릴라식 불법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풍선광고물 등)에 대한 강제철거와 함께 광고주, 광고업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과 ‘담양군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광주시 인접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65일 연중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쳐 기초질서를 확립해나가고,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지정게시대, 벽보판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시설)을 활용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행정계고 10건, 상습위반자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