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단 입목벌채행위 집중 단속
2018-01-09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은 화목보일러 땔감사용 증가로 무단 입목벌채 방지·계도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6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벌채, 불법 임산물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읍·면사무소, 담양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임홍준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벌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