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이장 임명기준 명확히 한다
선출 공정성 내용 담은 임명절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양군이 이장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임명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선출 과정에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이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간 반목은 물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등 일부 마을에서 홍역을 앓아왔다.
담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관례적으로 각 마을들의 자치규칙에 따라 통상 1~3년마다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처럼 해년마다 잦은 이장의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담양군은 마을마다 지치규약이 상이한데다 이장 임명 절차를 담은 ‘담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이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 관내 마을 이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경우 마을총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이장 임기중에 기타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면직 후 새로 이장에 임명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만을 채우도록 했다.
마을이장에 출마하려면 해당 마을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마을총회는 해당 지역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이 1/2이상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25명+세대수의 1/10 이상 ▲200세대 이상일 경우 40명+세대수 1/20이상의 주민이 참석해 회의를 거쳐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만약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마을총회의 동의를 거쳐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읍면장은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경우 ▲임기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경우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군의회에 상정, 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현재 담양지역 이장 인원은 310명으로 최근 1년 동안 마을 분구와 신설지역이 생겨 2016년 12월 기준 304명보다 6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