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2018-02-27     담양군민신문

내년 2월15일까지

담양군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 2월 15일까지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내용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3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또 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담양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왔는데 그동안 33건 2억6천만원의 보험금 혜택이 돌아갔다.

최형식 군수는 “무엇보다 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타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문화체육과(061-380-2809), DB손해보험(1588-01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