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2018-02-27     담양군민신문

농관원, 3월 2~20일 접수

 

 

담양·장성 농관원은 오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이다.

지원기준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 지급(불연속일 경우 유기 5회, 무항생제 3회)이 가능하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인증농가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산지생태축산농장 20% 추가 지급)까지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빨리 갖춘 자의 순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