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태양광 시설 허가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18-02-28     담양군민신문

 

사업용 ‘무분별 제동’ 자가소비형 ‘적극 권장’

 

담양군이 민선 3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화 정책은 지금의 담양을 있게 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는 담양군의 행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담양군에서는 사업용보다는 자가 소비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자가소비형은 약 3㎾ 용량으로 별다른 허가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군에서도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으로 1주택 당 국비 포함 220~520만원(2017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업용은 도시경관 저해, 주택가 조망권 침해, 강풍에 의한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군 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있다.

전남 시군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상황을 보면 주요도로에서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화순군·장흥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등 11개 군 지역이다.

구례군과 장흥군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1천m의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담양보다 더 강화된 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주요 도로에서 100~2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실정이다.

한편 농업진흥구역 축사 지붕 위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금까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제약을 뒀다.

그러나 농어촌 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삭제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