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 조례 제정
공적거양·사망 10년 경과 담양출신·거주 인물 대상
담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현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추연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담양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10년이 경과, 또는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흉상·두상을 포함한 동상,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또는 사진(영정)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 현창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담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담양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등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창사업을 하려면 △자신 및 역사인물의 인적사항 △역사인물의 주요 공적 및 기여 내용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사업비와 지원신청 금액 △역사인물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양군수는 계획서가 제출되면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확보 실적 등을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추연욱 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인물과 업적들을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릴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왔다”며 “앞으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