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문답

2018-05-08     담양군민신문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7.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확정됩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6월 2일(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6월 13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줍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 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