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20여일 앞으로 ‘성큼’
31일~6월1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30일 선거벽보·1일 선거공보 제출
6월 8~9일 2일간 사전투표 실시
6월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6·13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등록·선거운동 개시·사전투표·투표 등 주요 선거사무 일정의 숙지가 요망된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 신고 및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오는 24∼25일(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실시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6월1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특히 후보자등록 마감 후 6일째인 오는 31일부터 6월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후보자들은 30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하며, 6월1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6월1일부터 선거벽보가 붙여진다.
또 선거일 전 10일인 6월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공고되며,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안내문 동봉)·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이 이뤄진다.
선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월7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6월 8~9일(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실시된다. 10일에는 지역별 투표자수와 투표율이 공개된다.
선거일인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에 들어간다.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12일까지는 선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