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특별단속
2018-09-20 담양군민신문
담양군선관위, 21일부터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담양군 관내 각 지역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